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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4 2019나40623
건축공사비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5행의 “B”을 “피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비율(원고 62% : 피고 38%)에 따라 그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38%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정산금의 산정 1)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827,157,997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제1심 감정인 AJ의 공사비감정결과에 따른 897,886,192원[= 감정금액 821,601,131원 감정서에 누락된 479㎡에 대한 보강토 공사금액 76,285,061원(= 감정서상의 1㎡당 보강토공사단가 159,259원 × 누락면적 479㎡)], ②감정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189,598,101원의 합계 1,087,484,293원이 총 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897,886,192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적정한 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위 897,886,192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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