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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8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줄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 아래 [인정근거]의 ‘갑 제1, 2, 3, 8호증’을 ‘갑 제1, 2, 3, 8, 15호증’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가 지출한 2, 3, 4층 폐기물 처리비용 및 4층 철거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급가액 세 액 총비용(공급가액 세액) 2층 폐기물 비용 1,300,000원 130,000원 1,430,000원 3층 폐기물 비용 1,700,000원 170,000원 1,870,000원 4층 폐기물 비용 3,400,000원 340,000원 3,740,000원 4층 철거 비용 25,400,000원 2,540,000원 27,940,000원 기타 부자재 비용 3,200,000원 320,000원 3,520,000원 합 계 35,000,000원 3,500,000원 38,500,000원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3. 6.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5. 8. 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건물 하자를 수리하는데 들어간 전기복구비, 동파수리비, 지붕수리비, 환경개선부담금, 엘리베이터 수리비 등의 합계 4,652,930원, ③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을 주거용도로 불법개조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28,080,000원, ④ 2015. 6. 24.자 약속이행각서에 정한 폐기물 처리비용 및 피고의 4층 불법개조로 인한 철거비용 합계 38,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3. 6. 4.부터 2013. 7. 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줄부터 같은 쪽 제9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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