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8. 12.경 주식회사 디앤에프아이앤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창고에서 약 4년 반 가량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3.경부터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다 2013. 7. 31. 퇴사하였고, 2013. 8. 29.경 구급차로 이송되어 입원하였고, 2013. 9. 4. MRI 촬영 결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요추 MRI상 추간판파열은 급성소견으로 관찰되고, 업무내용,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중량물을 취급하며 신청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퇴직 당시 보이지 않았던 파열소견이고 퇴직 한 달 이후 급성파열을 일으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3. 11. 13.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4년 반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요통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역 원고의 근무현황 : 직종-상품관리원(가방, 핸드백류), 근무시간-09:00∼18:00, 평균 잔업시간-18:00∼20:00, 주당 근무일수(휴무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