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D 생)는 2009. 3. 2. 향원실업 주식회사(이하 ‘향원실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쓰레기(음식물, 연탄재 등)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5. 재활용품 자루를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재해 발생경위와 이후의 치료경과 등으로 보아 요추부염좌의 발병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2. 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향원실업에 입사할 당시에는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향원실업에 입사한 후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