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9. 5. 주식회사 명진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2.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심호흡이 어려워지고, 2013. 2.경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3. 2. 12.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9년간 조선업종에서 근무하며 용접, 사상, 도장, 족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좁은 공간에서 유해가스, 연기, 먼지, 신나 등 화학물질, 쇳가루, 엔진보호덮개용 석면가루 등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되었다.
원고는 과거에 흡연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0여 년 전부터 금연을 해오고 있으므로,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현황 원고는 1982년경부터 조선 업종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 기록상 198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업장 이전까지 족장 또는 용접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8. 9.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