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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누67911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를 “(이하 위 신청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2011. 5. 1.부터 2013. 6. 30까지 D초등학교,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B고등학교, 2015. 7. 1.부터 현재까지 E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설치, 운반, 유지 및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통상 주 5일(월요일~금요일),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6개월 전인 2014. 9.에는 32시간, 2014. 10.에는 28시간, 2014. 11.에는 46시간, 2014. 12.에는 39시간, 2015. 1.에는 20시간, 2015. 2.에는 31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면서, 경사 진 잔디화단과 잔디밭에서 예초기 작업을 4개월 동안 1일 8시간씩 하였고, 50L 용량의 폐기물 4~5개(쓰레기 무게를 모두 합치면 약 175kg에서 235kg이 된다 를 리어카에 싣고 정문까지 100m 이상 이동하는 일을 매일 하였으며, 10~15kg의 장비를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지작업을 하였고, 책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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