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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3 2017나100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356,897,192원”을 “356,857,192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설령,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금 7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으로부터 2015. 4. 21. 70,000,000원, 같은 해

8. 31. 50,000,000원, 2016. 3. 31. 356,857,192원, 2016. 4. 1. 303,142,808원 합계 780,000,000원을 지급받아 80,000,000원을 초과 수령하였고, 피고가 초과 수령한 80,000,000원은 2016. 5. 25.자 지급된 46,857,192원과 함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126,857,192원(= 80,000,000원 46,857,192원)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와 E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시기인 2016. 3. 31. 무렵 이 사건 투자 약정금을 정산하면서,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금 700,000,000원에서 ① 피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 2015. 4. 21. 70,000,000원 2015. 8. 31. 50,000,000원)을 공제하고 ② E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일부금 50,000,000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550,000,000원과 별도)을 더하여 정산한 660,000,000원(= 700,000,000원 - 12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정산금 660,000,000원을 2016. 3. 31. 356,857,192원, 2016. 4. 1. 3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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