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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76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5. 피고 B과 그가 광주 동구에서 운영하는 ‘새벽시장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투자계약서

1. 원고의 투자금액은 현금 120,000,000원(확정 : 50,000,000원, 지분 : 70,000,000원)이며, 배당지분율은 이 사건 영업장 전체지분의 20%이다.

2. 원고는 투자금액은 2012. 12. 5.까지 피고 B의 통장에 입금하며, 입금과 동시에 계약효력이 발생한다.

3. 투자기간은 영업일로부터 2년이며, 투자 해지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상호 협의한다.

4. 수익분배는 아래와 같다. 가) 매월 정산 후 순이익금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매월 1일 정산). 나) 수익금은 매월 10일 피고 B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 수익배당은 투자설명서 기준으로 한다. 5. 이 사건 영업장 운영에 대한 권한은 피고 B에게 있다(단, 영업해지의 결정은 원고와 피고 B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투자설명서

1. 개업예정 : 2012. 12. 22.(토)

2. 위치 : F 편의점 바로 옆 1~2층(지하 포함 약 70평)

4. 투자금액(지분율) : 120,000,000원(≒ 20%, 지사지분율 : 5%)

5. 투자 후 이익배당 5-1. 확정투자 : 50,000,000원 - 월 1,500,000원 지급 : 3% 적용(원금 보장) 5-2. 지분투자 : 70,000,000원(순수익 × 배당지분율 12%) - 예상매출 : 일 매출 4,000,000원 × 30일 = 월 매출 120,000,000원 - 순수익률 : 월 매출 120,000,000원 × 33%(3% 세금 오차) = 36,000,000원 - 지분배당예상액 : 36,000,000원 × 12% = 4,320,000원 5-2-1. 손실보전금액 : 320,000,000원(보증금 80,000,000원 권리금 220,000,000) 기타 금액 20,000,000원의 합산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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