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정4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22:00 경 위 호프집에서 E(16 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3 병, 마른 안주 등 도합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