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2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00:40 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D( 남,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생맥주 1 병( 타원 맥주), 소주 2 병( 참 이슬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