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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2:0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4세) 소유의 E 뉴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긁어 약 60cm 길이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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