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07,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H, I)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동영상 CD
1. 보험수리비청구서, 각 진단서(D, F, G)
1.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발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