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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5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0. 0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0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어린이집’에서 교사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함에도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G이 위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G이 위 D를 폭행한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려한 것처럼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H’ 자유게시판에 ‘자격없는 F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슬반 선생이 우리 애를 때렸다. 어린이집 원장이 이런 일을 덮으려고 하다가 cctv에 폭행장면이 보이지 않자, 원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한다, 늙은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해당 글을 본 다른 원생들의 부모가 피해자 운영의 위 어린이집으로 문의를 하거나 퇴원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모집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위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D를 폭행한 것이 명백한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상의 글을 본 다른 원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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