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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남편인 C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는 등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2018. 4. 11. 12:00경 울산 중구 D 피해자가 원장으로 있는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어린이집 교사 4명과 원생 약 20명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가 C 원장과 불륜관계이다 공소장에는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위하여 I에 있는 우리 집에 찾아왔다.

년. 미친

년. 보육교사인 주제에.. 우리 남편에게 가랑이를 벌렸다

’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등의 말을 하고, 관할구청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어린이집 인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30.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여, 48세)가 C과 살림을 차리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2018. 4. 30. 08:30경 재차 위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수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과 어디에서 살림을 차렸나. 가랑이는 왜 벌렸나. 상간녀로 고소를 해 놨는데 우편물은 왜 안 받나. C을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씩 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5. 4.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와 C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2018. 5. 4. 19:00경 울산 남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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