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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1187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6. 10:1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어린이집 들꽃2반에서, 피고인의 아들 I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갑자기 등원을 거부하며 평소와 달리 난폭해지고 몸에 땀띠가 난다는 이유로, 수업 중이던 그곳 교사인 피해자 C(여, 21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왜 찍었는지 아느냐, 우리 아들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선생님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업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8. 7. 15:0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원장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I이 큰아빠가 조폭 두목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그곳 선생님들을 협박하고 수업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8. 09:35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자 그곳 원감인 J에게 “I이 큰아빠가 인천 바닥에서 주먹 날리는 사람인데, 흥분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오신다고. 원장인 G 등 선생님들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해 달라”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J은 2012. 8. 1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찾아와 피고인의 남편이 인천바닥에서 주먹을 날리는 사람인데 화가 난 상태이고 어린이집을 찾아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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