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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11 2019고단1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 175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를 거제시청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구체적 발생 경위 즉,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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