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1: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문흥동 방면에서 우산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