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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6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양정1동우체국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대리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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