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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20019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765,463원 및 그중 305,353,872원에 대한 2013.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 13.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2건의 의료장비들에 관한 시설대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기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계약번호 E F 리스물건 혈액분석기(BC-5800) 1대 면역분석기(ADVIA Centaur CP) 1대 소변분석기(Urometer720) 1대 생화학분석기(M-4000) 1대 C-ARM 1대 위장조영촬영기 1대 마취기 1대 X-RAY 1대 인공호흡기 1대 매도인 주식회사 위드메디칼케어 G써비스쎈타(피고 C) 취득원가 206,910,000원 143,000,000원 보증금 20,691,000원 14,300,000원 리스료 월 6,833,000원 (매월 13일 지급) 월 4,722,400원 (매월 13일 지급)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연 25% 리스물건의 설치장소 인천 남동구 H 인천 남동구 H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물건의 구입) ① 피고 법인은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을 선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발주, 수입 허가 등의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건을 설치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원고의 명의로 피고 법인의 책임 하에 행한다.

제4조(물건의 인도인수) ① 피고 법인은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하거나 매도인 또는 원고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 후 지체없이 검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건 인도 완료일로 하며 이날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며 피고 법인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물건의 인도 지연 및 하자) ①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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