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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9 2015가합206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645,142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B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이고, 피고는 B의 아내이다.

나. 금전의 대출 소외 은행은 B와 다음과 같이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대출금액(원) 1 2008. 5. 19. 2,200,000,000 2 2009. 1. 5. 400,000,000 3 2009. 4. 22. 1,300,000,000 4 2010. 1. 21. 500,000,000

다. 소 제기 소외 은행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1399호로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3. ‘B는 원고에게 2,230,309,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5.부터 2011. 1. 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2.부터 2011. 1.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2011. 1.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 16.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3나4415호), 위 판결은 2014. 2. 4. 확정되었다. 라.

매매계약의 체결 B는 2015. 3. 27. C과 그 소유의 광주시 D,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238,9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20,000,000원, 2015. 6. 25. 잔금 2,018,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송금 B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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