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2,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16.부터 2010. 2.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252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B와 소외 F은 각자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6.부터 2010.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D, E은 피고 B, 소외 F과 각자 위 돈 중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6.부터 2010.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소외 F이 2016. 1. 28.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 중 피고 B와 소외 F이 나머지 피고들과 무관하게 부담하는 105,000,000원에 대한 2007. 12. 16.부터 2010. 4.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사실, 이에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게 되었고, 나머지 채권은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인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임박하자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132,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16.부터 2010.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3. 27.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3. 27.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