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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1 2019고단10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12:5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7. 04:54경 성남시 분당구 E백화점 앞에서 지하주차장 출차입구를 통하여 위 백화점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성의류 매장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6장, 1만원권 3장, 1천원권 7장 및 동전 등 합계 35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영상, 수사기록 57~64쪽)

1. 수사보고(여죄관련 사건관련 사진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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