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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1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23. 03:05~03:32경 동두천시 C빌라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1,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 새벽경부터 2016. 5. 27. 05:00~0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4,27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97, 108)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 증 제1 내지 41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29번의 각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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