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23. 03:05~03:32경 동두천시 C빌라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1,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 새벽경부터 2016. 5. 27. 05:00~0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4,27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97, 108)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 증 제1 내지 41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29번의 각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