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3고단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뺀치 1개 증 제28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급식실의 경우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학교 급식실에 있는 탈의실 등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옷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69,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5.경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 10:4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국민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M의 롯데신용카드를 투입하여 4,0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6 내지 1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9,500,000원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5. 11:03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O 귀금속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절취한 P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8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48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