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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2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02:42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보관함 안에 놓인 지갑에 들어있던 2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1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차량용 재떨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03:07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곧바로 문을 닫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7쪽, 117쪽, 189쪽, 220쪽, 238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119쪽, 241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3쪽, 133쪽, 197쪽, 224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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