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0. 7.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06. 11. 30.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연체하였다. 2) 주식회사 D는 2012. 11. 12. E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E 주식회사는 2013. 8. 29. F 유한회사에게 다시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는 2015. 3. 20.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8325)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07,652원 및 그 중 1,376,975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6. 10.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의 부친인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0. 12. 12.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H과 자녀인 피고, C이 있었다. 3) C은 2016. 10. 7.경 피고, H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6. 10. 7. 접수 제3537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 다른 자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