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지상 집합건물인 F빌딩 G호(이하 ‘G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 H호(이하 ‘H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H호에 대형 컴퓨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동통신기지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통신장비 가동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열기가 발생하여 원고의 G호로 유입되고, 그로 인해 원고 소유의 G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G호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별지 청구금액 목록 기재와 같은 임대료 및 관리비 손해액과,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된 이전비용 등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인접 건물에서 소음, 열기 등이 배출되어 발생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데, 여기서 ‘수인한도’라 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H호에 이동통신 중계기지국으로 이용하기 위한 피고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통신장비로부터 일정 정도의 소음과 열기가 발생하고, 그 중 열기는 H호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와 배풍시설에 의해 창문을 통해 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사실, 원고의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