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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합1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18:38경 평택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한 뒤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위 상황을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중식도를 꺼낸 후 다시 내려와 위 B건물 F동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마주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3경 위 F동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후두부를 가격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한 후 뒤돌아서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한 다음 오른손에 숨겨 두었던 중식도(날길이 19cm, 총길이 30cm)를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X’자로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친 뒤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약 1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등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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