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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합20711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장애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면서 호흡기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자,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호흡기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외로 결정되자, 피고는 2014. 9. 17. 다시 원고에 대하여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호흡기장애에 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노력성 호기량(FVC) 검사결과 및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현저히 불합리하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정의 규정의 내용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등도의 삼출액이 굳어버린 섬유 흉 및 늑막유착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척추측만증, 폐결핵 등으로 인한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를 맥브라이드 기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까지 감안하여 합산 판정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장애등급은 호흡기장애 3급에 해당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등급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호흡기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관하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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