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7. 16. 및 2009. 9. 24. 각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고, 2011. 7. 22. 정신장애 등급외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B정신과의원에서 발급받은 2014. 4. 30.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등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 2014. 6. 26. 장애등급 심사결과 정신장애 등급외로 판정ㆍ통보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재심사 요청을 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2014. 10. 23. 정신장애 ‘등급외’로 판정ㆍ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3. 재차 원고에게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속적인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정형 정신분열병에 의해 환청, 피해망상적 사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데도, 원고에게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