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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7 2015고합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3:57경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해남우체국 정문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해남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해남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차량 전면으로 D를 들이받고 D를 매단 채로 10미터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현장 상황, 피의자 도주 경로 관련)

1. 사고발생 CCTV 영상,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도주방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으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를 매단 채로 10미터 가량을 진행하였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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