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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4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8: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앞길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이웃 주민으로서 평소 토지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이 양팔을 벌린 채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으며 통행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붙잡은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미터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에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죄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속도를 내어 진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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