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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5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45경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D건물 옆 도로에 이르러 전방 30미터 지점에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E 경위(52세) 등 경찰관 4명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그날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것이 염려되어 정차하였다.

그러던 중 도로 건너편에 있던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팀장 F 경위가 피고인의 N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어 다가오자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운전하던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야광봉과 야광 근무복을 착용하고 음주 감지 업무를 하고 있던 위 E 경위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그가 안전삼각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밑으로 던지면서 다시 제지하였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운전하던 위 NF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E 경위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경위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 위로 넘어가 차량 앞유리에 등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이어 위 E 경위를 승용차 본네트에 매단 채 약 20미터 가량을 계속 진행하다가 정지하면서 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왼쪽 발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위 E 경위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해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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