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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07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9월 초순 고향 선배인 C을 통하여 변호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D은 원고가 돈을 빌려 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원고는 피고와 C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는데, D으로부터 ‘E이 시행하는 속초시 F 외 7 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5년 10월 초순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준공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⑵ 이에 원고는 E의 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와 C은 E의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종용하였다.

⑶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9. 8. ‘원금 50,000,000원을 E에게 빌려주되 이자는 월 10%로 정하여 1개월 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의 상환능력, 물적 담보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해 준 돈을 E에게 대여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9.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그 후 D은 원고에게 자금이 더 부족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사무를 위임하면서 E의 상환능력에 관하여 정확히 판단한 후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2015. 9. 21. 50,000,000원, 2015. 9. 22.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⑸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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