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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각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딸들이다.

피고 B은 자신의 딸들인 C, D 명의로 된 각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B은 자신 소유였던 경상북도 김천시 F 소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1.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2016. 12. 26.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B, C에게, C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1. 5. 23.부터 2016. 11. 30.까지 59회에 걸쳐 289,160,000원을 대여하고, 160차례에 걸쳐 232,96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대여금 56,200,000원이 남았고, ② 피고 B, D에게 D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4. 12. 28.부터 2016. 5. 30.까지 18회에 걸쳐 105,150,0000원을 대여하고 73회에 걸쳐 93,8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잔존 대여금 11,350,000원이 남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7,55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56,200,000원,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11,350,000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5,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딸들인 피고 C, D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위 주장과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사이에 위 기간 동안 금전차용을 비롯하여 기타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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