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될 예정이었던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F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747,3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5. 14.경부터
7. 8.경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로 4억 1,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7. 13.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2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받고 전세금 5,000만 원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한 후 그 무렵 남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수령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 경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위 피해자가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다시 2006. 12. 26. 토지보상금 14억 원을 수령하면 그 중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위 금액으로 납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2007. 1. 2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4억 원을 수령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중 2억 4,000만 원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인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