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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14276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 불허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 용도를 ‘영업’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정정하여 달라는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영업’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이 정기과세내역서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승인일로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했다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의 근거가 없고,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의 연면적 등이 건축물대장과 상이하며, 현재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내용과 실제 현황이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은 1961년경 그 용도를 ‘영업’으로 표시하여 작성되었는데, 1999. 4. 30.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용도를 재분류해 주어야 하고, 정황상 이 사건 건물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에 부합하게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표시가 정정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은 2019. 1.경 해당 부분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일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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