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5. 입찰 참가자격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공사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신축 또는 증축만 인정, 건축 연면적 4,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제13호 운동시설(신축 또는 증축만 인정, 건축 연면적 4,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신축 또는 증축만 인정, 건축 연면적 4,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 및 건축물대장 제출(미 제출시 적격심사에서 제외), 실적증명에 건축 연면적 명시】
가. 피고는 2014. 4. 29.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공사(건축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찰 참가자격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변경공고(이하 위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여 2014. 5. 23. 개찰한 결과 위 복지관 건립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적격심사를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관람장” 준공실적에 대한 증명서류로 목포시 용해동 926-14 외 14필지상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위 건축물대장은 원고가 일부 층의 용도부분에 기재된 “예식장”을 “관람장”으로 변조한 것이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7,209,33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26.로 한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6. 9.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용도부분의 기재가 원고가 제출한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10. 원고로부터 적격심사서류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