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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8고단167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1. 25.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김천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 공사현장에 유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유류사업에 한 자리가 비었으니 처형에게 특별히 기회를 준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0%의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유류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달라. 진행 중인 국책사업 공사가 끝나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책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소득이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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