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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필리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한인 마트 자리가 하나 났는데, 빨리 잡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면 계약금을 걸어 두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한인 마트 자리가 나면 알려 달라’ 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족한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인 마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어머니 C의 명의로 운영하는 항공 택배업체인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고소장 각 금융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2, 9)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 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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