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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1. 7.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석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보석 수입할 자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석 수입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2012. 5.경부터 9.경까지 C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에 지인들의 돈 1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지인들에게 매월 고액의 이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12. 10.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2,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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