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취업할 자리가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들어갈 수 있으니 동생 주변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D가 E 및 F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큰 아들인 G의 취업을 부탁받고 G의 이력서 등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저번에 말한 현대 취업 관련해서 그쪽에 인사를 해야 한다. 한 사람당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가 E 및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취업할 자리가 더 있는데, 취업할 사람이 더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D가 E 및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H의 취업을 부탁받고 H의 이력서 등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취업 관련하여 한 사람당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가 E 및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