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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15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75,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21.부터 2014. 12. 19.까지 공급한 원자재 물품 대금 중 23,375,015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375,015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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