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765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1. 1.부터 2015. 2. 28.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총 42,108,904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기존에 지원하여 준 것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108,90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