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8.경부터 2017. 9.말경까지 부산 금정구 C 외 1519필지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4. 28.경부터 2018. 9.말경까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위 조합은 2017. 8. 11. 대의원회의 및 2017. 9. 9.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을 3억원 내에서 편성하도록 승인하였으므로, 위 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추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3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2.경 아무런 추가적인 총회의 의결도 없이 총회 행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에게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으로 위 승인 금액보다 1억 3,000만원이 더 많은 4억 3,000만원을 마음대로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E로 하여금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개발조합 임원의 임의 사업 추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조합은 2017. 8. 11.자 대의원회에서 제10호 안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으로 3억원을 승인하고, 2017. 9. 9.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F 및 G㈜를 컨소시엄으로 한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제3호 안건으로 2017년 조합운영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