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의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예산’이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철거 및 신축 비용 등에 관한 개략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위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철거비용에는 ‘지하지장물 정비 및 수해방지 공사 용역업무계약’에 관한 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G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2011. 1. 28.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지하지장물 정비 및 수해방지공사 용역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한 비용은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철거비용, 즉 예산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도 사전동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비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피고인들의 고의 관련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10. 9. 30.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외주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추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조합원들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2010. 9. 30. 임시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외주용역업체를 모집하고,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외주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I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