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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8 2019가단116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미불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C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위 병원이 폐업하여 2016. 1. 31.자로 퇴직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 각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 각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6. 1.분 임금이 별지 표 중 ‘미불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6. 1.분 체불임금으로 별지 표 중 ‘미불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차전62 임금 사건의 청구금액에 2015. 10.분부터 2016. 1.분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및 같은 법원 E 배당절차에서 그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6. 1.분 체불임금의 지급을 다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및 선정자들(다만 선정자 F은 제외), 그리고 G, H, I, J(이상 26명)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차전62호로 합계 382,704,440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30.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6. 2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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