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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1 2015가단437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미지급 임금’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주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B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2015. 1. 15. 퇴직하였다

(다만, 선정자 E는 2014. 12. 31.까지 근무). 다.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4. 12.분 급여, 2015. 1.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은 별지 2 ‘원고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다

(단, 순번 26. F, 27. G 부분은 취하). 라.

2015. 8. 18. 춘천지방법원 2015회단503 사건으로 B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다가, 2015. 12. 1. 회생절차폐지 결정되어 2015. 12. 16. 확정되었다.

마. 2016.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280 사건으로 B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되지 않고 B이 그대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초 피고였던 B이 회생채무자 B으로 되었고, 그 관리인인 B이 당초 피고였던 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B이 미지급한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체당금 지급 후에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은 별지 1 ‘미지급임금’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미지급임금’에 기재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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