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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714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표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표 ③항부터 ④항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⑤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위 ⑤항 기재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각 같은 표 ⑥항 기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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