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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32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4,940,247원 및 그 중 93,60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 갑 6호증의 1,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까지의 대출 원리금 94,940,247원(원금 93,600,000원 지연손해금 1,340,247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93,6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2017. 7. 3.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1,014,288(원금 979,121원 2017. 7. 3.까지의 지연손해금 등 35,167원)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979,121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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